Q. 재개발구역 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조합장이 성과급 명목으로 보류지를 취하려고 하고, 비례율도 인근 재개발 구역보다 20프로 이상 부족하게 책정해 총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료를 받은 후 몇몇 조합원들이 나눠 조합원들에게 총회 의결 내용을 설명하고 찬반투표하라고 연락했는데, 조합장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는 당사자만 열람해야 한다”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남용 없이 조합원들에게 연락해 총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조합장이 고소한다면 법적으로 대응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특히, 공개대상 정보가 ‘개인정보-주소, 핸드폰 번호’ 등인 경우)는 열람 대상이 엄격히 제한돼 있으며, 정보공개 청구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함부로 열람한 뒤 이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연락을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오남용 의사 없이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뿐이라고 주장해 추후 양형사유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 답변 : 법무법인 윤강 허제량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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