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운영

건설현장 갈등해소를 위한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가 11월 24일 문을 열었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7월 근로자와 업계의 접근성을 감안해 노동조합, 건설협회 등의 단체에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한 바 있으나, 신원노출 우려 등으로 실제 접수된 신고가 없었다.

반면, 올해 10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TF’(국무조정실 주관)의 갈등현장 점검·감독이 시작된 이후 국무조정실, 국토부, 고용부 등에 인력채용·장비임대 관련 불법행위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각 부처로 분산된 제보창구를 단일화하고, 신고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 내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신고센터는 건설근로자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에 관해 부당하게 청탁·압력·강요하거나, 이를 위해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유선전화(044-2014-112) 또는 이메일(con112@korea.kr)로 접수 받는다. 또한 접수된 내용은 위반행위별로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전파되고 신고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관련법 위반 시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신원은 철저히 익명을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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