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다주택자‧법인이 주택분 고지 세액의 92% 부담”

계속된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11월 24일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면서 “올해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94만7000명, 5조6789억원, 토지분 8만명(주택분과 중복인원 2만5000명 제외), 2조8892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기획재정부 참고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지난해 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났으며, 이 중 다주택자(인별 2주택이상 보유자)와 법인이 92%에 해당하는 3조6000억원을 부담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중 3.5%(13만2000명, 2000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9만5000명)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한편, 이번에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대상자는 홈택스와 손택스(앱)에서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내년6월15일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되고,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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