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사실‧도덕성 인사검증시스템 도입

서울시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 내년 상반기부터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1월 25일 “고위공직자에 대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최근 사회 분위기, 시민들의 정서와 눈높이를 고려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의 강도를 대폭 높여 공직사회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화된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의 대상은 본청‧사업소 3급 이상 공무원(개방형 포함)이다. 다만,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검증항목은 주택 보유현황,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체납 및 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 등이며,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2단계로 감사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검증한다. 2차 검증결과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검증을 완료한다.

검증 결과, 불법적 요소 등 문제의 소지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으로의 승진에서 제외되고,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임용과 재임용이 제한된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주택‧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부서 업무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매제한, 부모봉양, 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 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주택 보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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