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원 피선출권 제한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입법발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가족들이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권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입법발의 됐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현행법 상 정비사업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의 당연 퇴임 요건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비구역 내 실거주 기간,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한정돼 있어,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조합 임원이 돼 이권에 개입하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에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과 그 가족의 이권개입 행위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1항 제6호를 신설, ‘조합설립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은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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