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제45조(총회의 의결) 제7항을 통해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를 통해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총회의 의결) 제2항은 조합원의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총회로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데, 도시정비법령은 위 시행령 내용 중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3호를 통해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의 경우 직접 출석 요건이 조합원의 10/100 이상일까? 20/100 이상일까?

이와 관련해 최근 법제처는 “해당 안건을 의결하는 경우 조합원의 20/100 이상이 직접출석 해야 한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총회에 조합원의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강화된 출석 요건이 적용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으나 ‘정비사업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돼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도시정비법령의 체계상 해당 규정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에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비용을 집행한 후 결산을 진행하게 되고,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예산안에는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이 ‘정비사업비의 사용’과 관련된다는 것이 명확한 만큼 같은 호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출석 요건을 강화한 총회에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해 개최하는 총회를 포함한 것은 정비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을 작성하고, 그 예산의 사용내역이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안대로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취지의 규정인 만큼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의결하는 총회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해 개최하는 출석 요건을 강화한 총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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