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대지는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돼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현재는 폐지된 법령인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서는 택지의 범위에 나대지를 포함하면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돼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나대지로 정의한 바 있다.

▲건축물의 부속토지

▲종전의 토지수용법(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등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을 받은 토지

▲종전의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

▲사도법에 의한 사도(私道) 및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건축물의 부속토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포함)으로서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성된 연구단지 안의 연구시설용 토지

한편, ‘대지 안의 공지’는 통풍과 개방감 확보,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간의 이격으로 확보되는 공지를 말한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역별 특성과 관련된 외부공간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대지 내 공지를 공개공지, 공공조경, 전면공지 등으로 구분해 배치, 조성방식 및 형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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