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이사회 개최 … 임시총회 개최의 건 등 의결

한국도시정비협회(이하 협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임원진 등을 선출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됐다.

협회는 제2기 임원진의 임기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2022년~2024년까지 협회를 이끌어갈 제3기 임원진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내년 1월중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지난 12월 9일 오후 2시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해 ▲임시총회 개최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협회 통합의 건 ▲자문위원 위촉의 건 ▲기타 안건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전체 20명의 임원 중 1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역시 임시총회 개최의 건.

이사회에서 협회는 제3기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내년 1월 27일 목요일에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임원 입후보절차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현 임원 중 제3기 임원으로 출마하지 않는 자 또는 제1기 임원 중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가 맡기로 의결됐으며, 위원은 현 임원 중 제3기 임원으로 출마하지 않는 자 또는 회원, 자문위원 중 선출할 예정이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은 ‘부회장으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근 2년간 회비납부실적이 있는 자’ ▲부회장은 ‘이사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근 1년간 회비납부실적이 있는 자’ ▲이사 및 감사는 ‘회원으로서 최근 1년간 회비납부실적이 있는 자’가 입후보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이 아니거나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등 협회 정관 제3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직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3기 집행부와 함께 활동할 자문위원단도 새롭게 구성된다. 협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기존 자문위원이 계속 활동을 희망할 경우 다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동안 활동이 미진했던 일부 자문위원은 다시 위촉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인품과 전문성을 가진 새로운 자문위원을 추천받아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한편,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이하 대정협)와의 ‘통합협회’ 출범은 다소 미뤄질 전망이다.

협회는 제2기 집행부 출범을 전후로 대정협과의 통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왔으며, 지난 3월말에는 양대 협회가 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등 진전을 이루기도 했다. 하지만 통합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협회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이사회에서는 “협회 통합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전개하되 협회의 활동 및 위상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으로 다소 방향을 전환했다.

이승민 회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변경, 정비사업 기술인력 제도 개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용역대가 현실화 등 업계의 숙원과 관련해 국토부 등에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고, 국토부가 최근 이와 관련된 연구를 발주해 완료단계에 이르렀다. 한꺼번에 모든 숙원이 풀리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2기 집행부 출범 이후 꾸준히 노력한 결과 회원들의 열망에 부합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다소라도 도출할 수 있었다는 점에 아쉬움과 함께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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