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 시행 전 예정구역 상태에서 승인받은 추진위는 해당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 제1항 제2호 다목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7년 2월 8일 전부개정된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 제2항에서는 “위 개정규정은 해당 규정이 신설된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일인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2012년 2월 1일 전에 정비예정구역 상태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되고, 2012년 2월 1일 이후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 위 정비구역 해제 규정이 적용될까?

이와 관련해 12월 1일 법제처는 “정비구역 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에는 과거,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시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으나, 전부개정 되면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부칙을 통해 위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한 분부터 적용한다(본문)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적법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으로 본다(단서)는 적용례를 뒀다”면서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 연혁을 종합해 보면, 이 사안과 같이 2012년 2월 1일 전에 정비예정구역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된 경우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구성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법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2009년 8월 7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 승인을 신청해 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안의 추진위원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해제 관련 규정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12년 2월 1일 일부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 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중단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를 도입해 같은 법 제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는 해당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뒀으며 ▲이후 해당 조문들은 도시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2항으로 각각 이동해 규정됐다”면서 “이와 같은 도시정비법의 입법 연혁 및 규정체계를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2항은 도시정비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정비사업 진행 순서를 전제로 해 ‘2012년 2월 1일 이후 신규로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지정된 정비구역에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2년 이상 지연될 경우’ 해당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 사안과 같이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먼저 구성‧승인된 경우까지를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이 사안의 추진위원회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정비예정구역에서 구성‧승인된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 여부와 토지소유자 등의 범위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2012년 2월 1일 이후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상태로 추진위원회의 승인일부터 2년이 지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해당 적용례는 이미 요건사실이 완성된 사안에 대해 신설된 규제를 곧바로 적용하는 것이 돼 법적안정성 및 신뢰보호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상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비계획 수립과 동시에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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