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토지 취득자에게 원상복구 조치 명령할 수 없다”

대법원은 최근 토지 양수인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2021두41686)에서 “무단 형질변경이 이뤄진 토지의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제3부는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0조 제3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33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또,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로 하여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와 같은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에 대해서만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건축법 등 다른 법률과 달리 국토계획법은 직접 개발행위를 한 자 외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 등에 대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단 성토가 이뤄진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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