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53조 제5호에서는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본문)하면서,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 바,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A.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할 때 개별 규정에 따라 세대를 기준으로 하거나, 세대 구성원 개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같은 규칙 제53조 제5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를 판정하는 기준이 세대별로 적용되는 기준인지, 아니면 세대 구성원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인지 여부는 같은 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의미, 같은 규칙 제53조에 따른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주택공급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먼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는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주택 소유’ 여부의 판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53조 제5호를 함께 적용하면, 원칙적으로 세대원 중 한 명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라면 해당 세대와 세대원은 무주택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세대 구성원 한 명이 20㎡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세대는 무주택 세대로, 해당 세대의 구성원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본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일정한 비율의 민영주택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고 규정해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같은 규칙 제53조 제5호에 따라 주택 소유 현황을 판정하는 경우에도 세대별로 소규모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이와 같은 주택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더불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5호는 20㎡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소유한 경우 투기 목적 등과의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주택 등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예외 규정의 해석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인바, 같은 호의 요건을 세대의 구성원 개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경우 세대원 다수가 20㎡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세대는 무주택세대에 해당하게 되고, 그러한 세대에 대해서도 국민주택이나 일정한 범위의 민영주택이 우선 공급되는 결과가 초래돼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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