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부터 2주간 주민 열람공고

부산광역시가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가덕도 전체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12월 22일부터 2주간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지역은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에어시티 개발을 고려해 가덕도 전체를 지정할 예정이다. 다만,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물표시변경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사목에 해당하는 주민 공동시설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관련시설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을 포함 50cm 미만의 절·성토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부산시와 사전 협의해 시행하는 개발행위 등은 예외로 하는 것으로 검토됐다.

부산시는 앞으로 2주간 주민 열람공고를 진행한 후 내년 1월에 열리는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부산시 심재민 신공항추진본부장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가덕도신공항 및 에어시티 개발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하고 신공항 건설 및 에어시티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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