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및 허용용적률 최대범위 상향 등

인천시도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12월 20일 ▲주택공급 확대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 개선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절차 개선 ▲지역업체 참여 제고 등을 목적으로 마련한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공람공고 했다.

이번 변경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주거정비지수’ 폐지다. 정비계획 입안요건에 맞는 지역이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사전검토를 제안하면, 주거정비지수는 필요시 ‘정비계획 입안 후보지 선정 우선순위 평가지표’로 활용하도록 한 것.

또한 변경안은 노후불량건축물 수,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비율, 호수밀도를 조정하는 등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을 개선했으며, 용적률 완화 계획을 변경해 허용용적률의 최대 범위를 기존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조정하고, 이중 지역업체참여에 따른 용적률 완화 범위를 다른 항목과 구분해 10% 이내에서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인천시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 완화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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