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건설분야에서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절차와 함께 조정방법 예시 6건과 민원응답 사례 21건 등을 담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분야 하도급 계약 이행과정에서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하도급법은 조정의 절차 및 일반원칙(내용과 비율대로 조정)만 정하고 있어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실제로 하도급 대금 조정은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계약내용, 상황 등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가이드북에서는 조정절차, 바람직한 조정예시, 조정시 유의사항 등을 쉽게 설명해 조정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작과정에서 원·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고, 분쟁조정에 노하우가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도 수렴했다.

가이드북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공개하고, 책자로 제작해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서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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