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개정안 입법발의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2월 16일 입법발의 됐다.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서울 강북구갑)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제안사유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주거권 및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심 내 주택공급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재개발‧재건축 비리 근절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정부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형사 처분 이외에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시공사 수주비리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악용‧회피하는 수주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제113조의3(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개정,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의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고, 10년 동안 2회 이상 수주비리가 적발된 건설업자는 영구배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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