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구조상 분리돼 있어도 모든 층에 설치해야”

건축법 제6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서는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에 따라 일정 대수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승강기 외에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제2호 나목은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구조를 규정하면서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체 건축물의 높이가 31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1층부터 8층까지는 주택 외의 시설, 9층 이상은 공동주택으로 이뤄져 있고,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은 통로 및 출입구 등이 분리돼 구조상 독립돼 있는 복합 건축물의 경우, 1층부터 8층까지에 대해서도 위 건축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12월 16일 “이 사안의 경우 1층부터 8층까지에 대해서도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제처는 먼저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구분이나 특성에 따라 위 규정의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법 제64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용도가 다르고, 구조상 분리돼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일부에 대해서 비상용승강기 설치 의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또한 건축물설비기준규칙에서는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층의 의미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구조 기준에 비춰 봐도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모든 층에 대해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설치해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건축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승강기는 건축설비로서 건축물의 안전‧방화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고, 특히 비상용승강기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서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돼야 한다”면서 “이에 비춰볼 때 명시적 규정 없이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을 완화해 건축물 내의 일부분에만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화재 등 비상시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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