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 제6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4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완화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A. 건축물의 높이 완화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없다.

건축법 제8조에서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녹색건축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예외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공고된 건축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높이 기준의 완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각 법령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의 높이 완화에 대해 여러 특례 규정을 중첩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건축법 제60조 제1항은 종전의 구 건축법(1999년 2월 8일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건축물 높이를 대지가 접한 도로 너비의 1.5배 이내로 제한하면서 복잡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등 일반주민이 쉽게 알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높이 제한 기준을 단순화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가로구역을 단위로 허가권자가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건축법 제60조 제1항 본문에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일률적인 제한 기준을 정하면서 단서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높이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 바, 해당 규정을 건축법령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축물 높이 완화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하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일조‧채광‧통풍 등을 원활하게 해 개방감을 확보하고 도시의 미관과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제2호),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제4호)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같은 법 제6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공고한 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물 자체의 미관, 경관은 물론 건축물 주변에 대한 일조‧채광 등의 영향을 고려해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6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를 지정‧공고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완화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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