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학교용지법 해당 규정 사업규모 확정 전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은 제3조 제1항을 통해 “300가구(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수 대상)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는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용지법이 위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상 ‘정비계획’을 말하는 것일까 ‘사업시행계획’을 말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난 9월 1일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수립하는 것이고,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이 확정된 후에 결정되므로 정비계획 단계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확정될 수 없다. 또한 정비계획은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과 면적,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율에 관한 계획 등과 같은 정비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정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구체적인 건축계획까지 확정돼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학교용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개발사업시행자가’가 수립하는 것이어야 하고, 300가구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규모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은 그 계획의 성격상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이고, 사업시행계획에 의해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축계획, 건축물배치계획, 주민이주대책 등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는 점에서 학교용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요건 충족 여부는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비로소 결정될 수 있다”며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법 제3조 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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