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176개 단지에 53억원 지원계획

경기도는 올해 176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유지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같은 관리주체가 없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 등의 적립이 어려워 주택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기도는 2019년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지난해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24개 시․군에 소재한 176개 단지에 대한 보수공사에 5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비의무관리대상(300세대 미만, 승강기가 있거나 지역․중앙난방방식인 경우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포함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별 주택과(또는 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보수공사 수요가 있는 단지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에 따라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을 수선·교체하는데 드는 공사비를 지원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지원사업이 종료된 269개 공동주택단지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민 만족도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1366명 중 89.6%(1224명)가 사업에 ‘만족’ 한다고 답해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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