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초 최종 사업대상 선정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중인 기반시설을 적기 개선하기 위한 ‘22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1월 7일 공고했다.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도로, 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성능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국비 총 25억원 규모로 지원하게 된다.

시설물별 지원비율은 최대 50%(5억원 이내) 이며, 지원대상은 지자체 소관 기반시설 중 관계법령 또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수행 적정성, 사업관리 역량, 사업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해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고 체감도가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선정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2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이며, 1차 예비검토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3월초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신청방법, 세부평가항목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강철윤 시설안전과장은 “노후 기반시설의 적절한 관리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적극 발굴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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