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의 범위에서 세대 외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A.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정비법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또는’ 은 나열되는 사항 중 하나가 선택됨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로서 나열된 두 항목이 앞말의 수식을 동시에 받거나 뒷말에 걸리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법령문에 사용되는 표현임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에서는 ‘세대 내부구조의’가 ‘위치’와 ‘면적’을 동시에 수식해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나 ‘세대 내부구조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서는 변경 범위를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변경 없이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해 세대 내의 주거전용면적만을 변경의 판단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는 면적을 ‘세대 내부와 관계없는 외부 공용부분의 면적’으로까지 확장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해당 규정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면적을 변경하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은 변경되지 않도록 세대 내부구조의 면적을 상호 조정해 변경하는 것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도시정비법령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데,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은 동일하더라도 세대당 총 공급면적이 변동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변경 사항을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재건축사업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게 될 조합원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총회의 의결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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