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시공자 선정 총회 개최…조합원 압도적 지지로 GS건설 낙점

서울시 강동구 고덕주공6단지가 고덕지구 최초의 자이로 거듭날 예정이다.

고덕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정기춘)은 지난 3월 28일 중흥교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고덕주공6단지는 무상지분율 174%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두산건설을 시공사를 맞이해 고덕지구에 지분제 돌풍을 일으킨 바 있지만,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완료된 이후 약 1년 7개월 동안 두산건설의 계약불이행으로 사업이 진전되지 못해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8월 총회에 ‘두산건설과의 가계약 해지의 건’을 상정,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아 두산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고덕주공6단지 조합측은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해 지난 2월 4일 입찰을 마감했지만 유찰의 고배를 마셨으며, 다시 한 번 입찰을 진행한 끝에 기호 1번 롯데건설과 기호2번 GS건설, 기호3번 대우건설의 입찰참여를 이끌어 내 이번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정기춘 조합장

전체 조합원 905명 가운데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을 포함해 총 690명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고덕6주공단지 정기춘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공자 선정의 건을 의결하기 위한 9월 23일자 대의원회가 두산건설과의 계약해지를 반대하는 대의원들로 인해 무산됨에 따라 시공자 선정이 6개월 가까이 지연됐고, 결국 조합원들의 발의에 의해 시공자 선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가처분 때문에 불안해하던 건설사들이 조합의 승소에 자신감을 얻어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조합의 마지막 숙제인 시공자 선정의 건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총회는 우리 고덕주공6단지가 재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총회이며, 시공자 선정은 아파트의 브랜드와 사업조건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안건인 만큼 건설사들이 제시한 조건을 꼼꼼히 비교․분석하신 후 현명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2014년 정기총회 추인의 건 ▲두산건설과의 계약 해지 건 ▲입찰방식, 사업방식 등 시공자 선정 절차 및 진행 추인의 건 ▲조합 총회 개최비용 예산(안) 승인의 건 ▲시공자 선정의 건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임원 해임의 건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대의원 해임의 건 등 총 7개 안건으로, 총회 참석 조합원들은 모든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이날 총회의 주요 안건이었던 시공자 선정의 건에서 고덕주공6단지 조합원들은 GS건설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총회 참석 조합원의 약 91%에 해당하는 625명의 조합원들이 GS건설을 지지한 것.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은 강동구 상일동 124번지, 124-1번지 일대 7만6230.90㎡ 대지에 건폐율 18.18%, 용적률 247.28% 등을 적용해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 공동주택 1649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GS건설은 도급제 방식으로 사업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3.3㎡당 429만8000원을 철거공사비를 포함한 도급공사비로 제시했다. 공사비 산정기준일은 2017년 4월이며, 조합원 부담금은 입주시 100% 납부 조건이다.

또한 GS건설은 무이자 이주비로 18평 조합원의 경우 평균 2억9000만원, 21평 조합원의 경우 평균 3억4000만원, 24평 조합원의 경우 평균 3억9000만원, 27평 조합원의 경우 평균 4억4000만원을 각각 제시했으며, 이사비용으로 세대당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GS건설 정비사업팀 관계자는 “많은 조합원 여러분이 시공자 변경, 그에 따른 소송과 사업지연 등으로 인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다”며 “이제 GS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만큼 GS건설이 조합원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로 고덕을 대표하는 명품 아파트를 탄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의 또 다른 주요 안건이었던 2014년 정기총회 추인의 건과 두산건설과의 계약 해지 건의 경우 지난해 8월 두산건설 해지의 건 등을 안건으로 진행된 정기총회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덕주공6단지 조합측은 지난해 8월 총회 완료 후 가계약 해지를 두산건설에 문서로 통보했으나, 두산건설과 일부 대의원들이 총회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해당 소송과 관련해 법원은 두산건설과 관련해서는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과 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에 불과하고, (총회의) 결의는 조합내부의 의사결정 절차에 불과해 위 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두산건설의 법적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며, 두산건설로서는 조합의 결의에 따라 진행한 가계약해지 의사표시의 유효여부에 대해 다투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므로 두산건설은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고, 대의원 등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조합측은 “위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했어도 조합원들의 요청에 따라 2014년 8월 개최됐던 조합 정기총회의 안건을 다시 한 번 추인해 추가적인 법적분쟁을 원천봉쇄함으로써 조기 종결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위 안건들을 총회에 상정했다. 또한, 2014년 정기총회 추인의 건은 참석 조합원 약 90%의 찬성으로, 두산건설과의 계약 해지 건은 참석 조합원 약 91%의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한편, 고덕주공6단지 조합원들은 이날 총회를 통해 이사 2명과 감사 1명, 대의원 33명을 각각 해임했다.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소실을 초래한 일부 임․대의원이다.

해당 임원과 관련해 제안사유는 “두산건설의 계약 위반에 따라 신속히 계약을 해지하고 건실한 시공자 선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합의 업무추진을 반대하고 두산건설을 옹호했으며, 조합의 중요한 총회에 불참했을 뿐 아니라 총회 후에도 조합의 시공자 선정절차 진행을 지연시키려 하는 등 조합에 손해를 끼친 일부 이사와, 이들과 동조해 정상적인 정기총회를 부당한 총회로 매도해 비협조적일뿐 아니라, 대량의 자료를 열람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의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감사를 해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의원과 관련해서는 “일부 대의원들은 두산건설을 옹호하며 대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선동하고, 총회상정안건을 2번이나 부결시키는데 앞장서는 등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조합원들의 발의에 의한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해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시간과 비용의 손실을 입혔다. 또한 결국 조합원들의 요청에 의한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두산건설과의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공자 선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사업진행에 대한 대의원회의 안건을 모두 부결시켰으며, 2014년 조합정기총회 결과에 대해 두산건설과 함께 총회무효 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해 총회의결사항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고덕주공6단지 정기춘 조합장은 “그동안 우리 단지는 전 건설사가 사업진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조합원들이 분열되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인 만큼, 앞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에 시공자 선정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조합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 조합장은 “앞으로 우리 조합은 신속하고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먼저, 오는 5월 말 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 보권 선임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맞지 않는 현 정관 등을 변경하는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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