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추진위원회(조합)나 정비업체가 가장 흔하게 겪으면서도 항상 어려운 업무 중 하나가 ‘유권해석’이다. 각종 행정 절차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상급기관, 즉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국토부 등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생각만큼 녹녹하지 않다. 또 유권해석의 내용 역시 모호하거나 “해당 지자체가 판단할 부분”이라거나 “조합정관에 따를 것” 등으로 나오기 일쑤다.

이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유권해석 가운데 현재까지 유효한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철거 등 기타 협력업체 선정 등과 관련한 핵심 유권해석을 정리했다. - 편집자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직접 참석 비율(2012. 5. 9)

 

Q) 2012년 4월27일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하여야 하는지와 조합이 계약을 체결한 수주기획사를 통해 서면결의서 징구를 할 수 있는지

 

A)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및 ‘시공자 선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2-93호, 2012.3.8)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여로 봄)하여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조합원은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서면의결권의 행사는 조합에서 정한 기간․시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조합이 시공자 선정 전에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의 위법 여부(2012. 6. 4)

 

Q)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기 전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차례 제공받아 사용한 후 총회에서 추인의결을 받은 조합, 시공자를 선정하기 전 건설업자를 지급보증인으로 하여 은행을 통하여 수백억 원을 차입하기로 의결을 받은 조합 등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 위반여부 및 시공자의 입찰참여자격은?

 

A) 가.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 동조 동항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의2에 따라 제11조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음.

나. 또한 ‘시공자 선정기준’(국토부 고시)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조합이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조합원이 200명 이하인 경우에 한한)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조합은 건설업자등의 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준),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그 밖에 조합의 신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인정한 것으로만 제한할 수 있음.

 

 

시공자 선정시 서면결의서 징구 및 직접 참석 투표(2012. 6. 25)

 

Q) 가. 시공사 선정 부재자 투표 공지안내에 대하여.

나. 시공자선정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하여 투표했는지 및 부재자투표수가 직접 참석 투표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확인과 관리감독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 제4항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의 서면의결권 행사를 위해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서면결의서 제출기간․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 안내시 서면결의서 제출요령을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공자 선정 부재자 투표 공지안내서에는 서면결의서 제출기간, 시간, 장소 및 제출 요령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시공자선정 총회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대하여는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 기준 제3조에 따라 이 기준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 등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드로독 하고 있음.

 

 

조합원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2012. 8. 22)

 

Q)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정관에 시공자 선정에 포함될 내용에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중 1인을 대상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A)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시공자 선정에 대하여는 조합 실정에 맞게 정하면 될 것임.

 

 

시공자 선정기준 제6조의 제한경쟁입찰 해당 여부(2012.9.20)

 

Q) 시공자 선정 입찰자격을 “현재 워크아웃기업 또는 법정관리업체는 불가”라고 제한했을 경우 ‘시공자 선정기준’ 제6조의 제한경쟁입찰에 해당되는지.

 

A)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이 건설업자등의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건설업자등의 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준),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그 밖의 조합의 신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인정하는 것으로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선정기준 부칙에 따르면 경쟁입찰의 방법은 이 기준 시행(2012.3.8) 후 최초로 제8조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2개인 경우 대의원회의 선정절차 없이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지(2013.5.21)

 

Q)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시공사 선정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2개인 경우 대의원회의 선정절차 없이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지.

 

A)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6인 이상의 건설업자등을 선정하여야 하나,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5인 이하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핟록 하고 있음.

 

 

시공사 선정이 3회 이상 유찰된 후 용적률 상향이 된 경우에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2015.1.4)

 

Q)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한 ‘시공자 선정기준’(국토부 고시) 제5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이후 정비계획이 변경되어 용적률 상향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은 조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A)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및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도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하고, 조합이 시공자 선정시 미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네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같은 기준 제9조에 따르면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 등 같은 조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기준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이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때 현장설명에는 “설계도서” 등 같은 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질의의 경우 용적률 상향 등 정비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계획의 개요, 설계도서 등의 변경이 수반된다면 새로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임.

 

 

공인중개사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요건(2010.6.7)

 

Q) 공인중개사로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가목(4)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볼 수 있는지.

 

A) 정비사업전무관리업의 등록요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관련 별표4 제2호에 따라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으로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관련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자격이 있는 것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취소처분 전 업무의 계속 수행 여부(2010.7.2)

 

Q) 도시정비법 제7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은 조합설립인가 전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적용되는지.

 

A) 도시정비법 제73조 제5항 제2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사업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도시정비법 제73조 제5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가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업무인지(2010.9.24)

 

Q)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및 조합설립총회를 위한 서면결의서 징구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등록한 뒤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도시정비법 몇 조에 해당하는지.

 

A)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등 도시정비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위탁받아 대행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정비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후 할 수 있는 것이며, 도시정비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은 도시정비법 제85조 제9호에 규정되어 있음.

 

 

조합설립인가 이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2012.11.1)

 

Q) 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정비사업저눈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도시정비법에 위배되는지

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업무 및 조합설립인가 업무를 위하여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에 위배되는지

 

A) 가. 도시정비법 제14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7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나. 도시정비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퇴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취소 여부(2010.10.28)

 

Q) 퇴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기준에 따른 인력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 후임자를 3월 이내에 채용하고 보고하면 적합한지 아니면 2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지.

 

A)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6조 관련 별표5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제1호의 규정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관련 별표4의 등록기준에 3월 이상 미달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며, 등록기준에 미달되게 된 때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등록기준에 맞게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 관련 등(법제처, 2011.5.12)

 

Q) 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개최하는 운영규정 별표 제20조 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 및 도시정비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 및 도시정비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해당업무가 도시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A) 주민총회 및 조합총회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해당 업무는 도시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상근인력 자격(2011.7.18)

 

Q)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특급기술자 2인과 법무사사무소를 등록․운영하는 법무사 1인을 상근인력으로 하고, 감정평가법인 및 법무법인과 각각 법인협약(2개)을 맺은 경우 등록기준상의 인력확보기준에 적합한지.

 

A)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관련 별표4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제2호 나목에 따라 같은 호 가목(1) 및 (2)의 인력은 각각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법무사사무소를 등록․운영하는 법무사는 상근인력으로 볼 수 없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가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계약해지 가능 여부(2012.1.12)

 

Q)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계약체결(2010. 3월) 후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대표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혐의로 8년형을 선고(2011. 12월) 받은 경우에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A)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는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 등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또한, 도시정비법 제73조 제4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해지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의 등록 취소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이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지(2012.3.5)

 

Q)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를 도시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이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A) 도시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이란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총회 의결 등의 과정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로서,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업무로 보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인력확보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2개월 14일이 경과한 경우 행정처분(2012.4.18)

 

Q)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4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인력확보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2개월 14일이 경과한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A) 가.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처분의 기준을 대통령령(별표5,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나.이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에 따라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5의 제1호 또는 제5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질의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5의 제5호에 따른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추진위원회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동의서 징구할 수 있는지(2012.5.15)

 

Q)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조합설립동의서, 사업시행인가동의서, 총회를 위한 서면결의서 징구업무, 총회를 위한 경호․경비업무 및 홍보․진행업무와 투․개표 관리업무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원)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또는 임시직원을 채용하여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A) 도시정비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조합설립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업무를 위탁 등의 방법으로 대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조합원이나 직원채용 등의 방법으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추진위원회가 미등록업체에게 동의서 징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2012.6.19)

 

Q) 가. 추진준비위원회(추진위원회 미승인)로부터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나. 추진준비위원회가 비 정비업자(미등록자)와 정비사업지원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71조에 따라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도시정비법 제69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동조 동항 각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추진준비위원회(추진위원회 미승인)가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와 추진준비위원회가 비 정비업자와 정비사업지원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조합에서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방법(2014.7.28)

 

Q) 인가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A) 도시정비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조합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도시정비법 제4조의3의 적용 여부 및 철거업체 수의계약 가능 여부(2012.10.2)

 

Q) 가. 2009.8.6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2012.8.6 현재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정비구역 등 해제가 가능한지.

나. 조합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다. 2009.8.6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이 철거업체 선정을 조합원총회에서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A) 가. 도시정비법 제4조의3 및 부칙(제11293호. 2012.2.1) 제3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이 법 시행(2012.2.1)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나.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직무 수행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다. 도시정비법 제11조 제4항 및 부칙(제10268호. 2010.4.15)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이 법 시행(2010.4.15) 후 최초로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도시정비법 제11조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철거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2012.11.23)

 

Q)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2006년도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2008년도에 시공자를 선정한 후 현재 철거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 주민대표회의가 철거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A) 2009.2.6 개정․공포된 도시정비법 제11조 제3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부칙 제9444호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2010.4.15 개정․공포된 도시정비법 제11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으로 부칙 제10268호 제2항에 따라 공포 후 최초로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동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조합총회를 통해 철거업체 선정 여부(2013.4.3)

 

Q) 재개발조합에서 시공자가 제시한 철거공사 금액보다 저가의 금액을 제시한 철거업체를 조합총회를 통해 선정할 수 있는지

 

A) 도시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에 정비구역내 상수도, 가스, 전기 등의 기존 기반시설물의 철거 및 이설공사가 해당되는지(2013.12.30)

 

Q) 도시정비법 제11조 제4항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에 정비구역내 상수도, 가스, 전기 등의 기존 기반시설물의 철거 및 이설공사가 해당되는지.

 

A) 도시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에는 정비구역내 철거대상 건축물을 포함한 철거대상 시설물을 포함하여야 할 것임.

 

 

추진위원회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계약할 수 있는지(2012.5.14)

 

Q)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아닌 업체에 동의서 징구업무를 맡길 수 있는지와 추진위원회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계약할 수 있는지

 

A) 도시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정비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의 동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15조 및 운영규정(국토부 고시) 별표 제5조 제4항에 따라 시공자․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용역을 수행해도 되는지(2012.3.15)

 

Q) 재개발조합 임원이 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용역계약서(대의원회의 경호용역, 사회자, 촬영기사 등 관련 용역)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관련 업무가 완료된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되는지.

 

A)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조합정관에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27조에서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하신 계약 관련 조합운영의 적정성 여부는 조합 정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임.

 

 

재건축사업에서 평가업자를 조합총회에서 선정할 수 있는지(2012.7.6)

 

Q)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도시정비법 제48조 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에서 조합총회 등을 통해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과 직접 계약할 수 있는지.

 

A)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6호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주택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48조 제6항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항 각호의 방법을 준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상수도, 가스, 전기가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포함되는지(2014.5.30)

 

Q) 도시정비법 제11조 제4항의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에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상수도, 가스, 전기) 등이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해당되는지.

 

A) 도시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에는 정비구역내 철거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철거대상 시설물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대한 대의원회 위임(2014.8.29)

 

Q) 총회에서 협력업체의 선정 및 계약을 대의원회의에 위임하기로 의결하고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을 대의원회의에서 진행했을 경우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A) 협력업체의 선정 및 계약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된다면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라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총회 의결사항에 해당되는 것임.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