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신임 임원진 선출 위한 임시총회 개최

한국도시정비협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모습.

한국도시정비협회가 다시 한 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0월 신임 회장과 부회장, 감사, 이사 등 제3대 임원진을 새롭게 선출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

지난 2004년 6월 23일 국내 유일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도시정비전문관리협회로 설립된 협회는 설립 직후부터 정비회사의 권익보호와 정비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던 중인 지난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4에 따라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최초의 법정단체로 발돋움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바 있다.

특히, 법정협회로 거듭난 협회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정비사업 정보종합체계를 구축하고, 추진위원회 및 조합 교육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임직원 교육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협회 법정화 초기인 2010년 11월 국토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도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및 발전방안 모색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대규모 워크숍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법․제도 개선 활동에도 앞장서는 등 정비사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협회 법제화 이후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불필요한 정비사업 규제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됐고, 협회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정화 당시 전국 400여 곳을 상회하던 회원사가 어느새 200여 곳으로 줄어들었는가 하면, 남아 있는 회원사들도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협회 또한 다소 활동이 위축됐긴 했지만, 국회와 국토부 등을 꾸준히 방문하면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운동을 펼쳐왔으며, ‘제2의 도약’을 위해 오는 10월 임시총회를 통해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할 예정이다.

협회 윤도선 회장은 “법정화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협회는 국토부 설립인가 제1호 법정협회로서 지난 6년여 간 회원사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며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조금씩이기는 하지만 정비사업에 온기가 불어 닥칠 기미가 보이는 상황인 만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운동 등 협회의 주요 사업들을 더욱 탄력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협회를 재정비하고, 제3대 임원진 선출을 통해 협회 재도약의 기틀을 만든다는 각오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윤도선 회장은 “협회 정관개정 등을 통해 임원진 피선거권을 거의 모든 회원사에게 개방할 예정인 만큼 더욱 많은 회원사들이 협회의 제2도약을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 주시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오는 9월 중 회장 및 부회장, 감사, 이사 입후보등록을 받을 예정이며,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도 이미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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