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7년 주거종합계획 발표…임대주택공급 확대 등 담아

정부가 올해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활성화 하는 한편,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윈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등 그 해에 정부가 추진할 주거지원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지난 2015년 12월 주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6년부터 수립해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은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및 ‘내수활성화 방안’ 등에서의 주거지원 내용을 토대로 수립됐으며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주거복지 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에 발표된 주거종합계획에는 올해 최대 111만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준공 기준)하고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 및 전․월세자금)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중 6.1만호의 뉴스테이 사업지를 확보, 2.2만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또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모든 협력업체 입찰 시 일반경쟁 입찰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주거환경 개선 위해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등

정부는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오는 8월 중 정비사업의 모든 용역계약에 대한 일반경쟁 입찰을 의무화하고, 올 하반기 중 ‘조합의 계약업무 처리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고, 조합 간 용역금액을 비교하도록 모든 용역금액을 지자체장이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정부는 과도한 사업비 증가를 막기 위해 오는 8월 중 관리처분계획상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등의 경우 인가 전 공공기관 검증을 의무화 할 예정이며, 용역업체 선정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금품․향응 수수행위의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신설하고, 자수한 자의 경우 형벌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17년 주거종합계획에는 주거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및 빈집 정비 관련 내용도 담겨 있다.

이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부분의 경우 기존에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은 공동관리 허용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을, 보행육교 설치 등으로 인근 단지와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동관리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세대 간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공동주택 신축 시 차음성능이 취약한 벽돌조 벽체에 대한 시공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빈집 정비와 관련해 지역 수요에 맞춰 주차장‧공부방‧주말농장 등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지난 2월 8일 공포)을 마련한 데 이어 빈집 관리를 위한 시스템 모델을 개발할 예정으로, 올해 상반기 중 빈집 관리 표준 시스템을 개발해 전국에 빈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빈집 실태 조사 계획 및 조사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빈집을 사회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수선 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모델도 개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LH가 참여해 사업비를 조달하고 전문성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10개소를 목표롤 하고 있으며, 사업장별 일정 물량은 LH가 인수 후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미분양 우려도 해소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HUG의 보증을 신설하고,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도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올해 중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5만호 등 총 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장기주택종합계획)보다 1만호 확대된 물량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한다.

또한, 청년 창업지원주택․공공실버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공급 방식을 활성화하고, 마을정비형․공공 리모델링 등 지역맞춤형 개발 및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될 예정이다.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에는 ▲청년층․신혼부부-청년 전세임대, 매입임대리츠, 집주인 리모델링,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융자 및 보증)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다자녀 가구-규모가 큰 매입임대 우선공급, 동일단지 거주 지원 ▲장애인, 고령자-공공실버주택 공급(2022년까지 연간 1천호), 고령자 전세임대 공급,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지원확대 등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 뉴스테이 활성화

뉴스테이사업 활성화 및 다양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먼저, 지자체 참여와 민간주도 사업 비중을 확대해 올해 중 6.1만호의 뉴스테이 사업지를 확보하고 2.2만호의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게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뉴스테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사업타당성이 높은 민간의 우량 사업장에 뉴스테이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 사업에 공모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민간시행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등 기부채납이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오는 8월 기부채납 기준을 재정립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정부는 또 다양한 주택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도심형, 토지지원형, 한옥형, 협동조합형 등 다양한 유형의 뉴스테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신혼부부, 근로자 헬스케어 등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서비스 시범단지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뉴스테이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오는 9월 허브리츠 주식 대국민 공모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대국민 공모 주식은 투자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에게 풋옵션 부여 등을 통해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뉴스테이 사업자와 청소․이사․카셰어링․가전 등 입주 시 필수 서비스 업체와의 업무제휴를 추진해 단지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중이다.

‖ 주거복지 강화

2017년 주거종합계획에는 주거복지 강화책도 담겼다. ▲주거지원기준 합리화 ▲선진 주거복지 인프라 확충 ▲주거자금 지원 강화 등이 그 내용이다.

먼저, 주거지원기준 합리화는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RIR 30% 이상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해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단계적으로 가점 부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으로, 현재 매입임대에 적용 되고 있는 입주기준을 오는 9월 전세임대에도 적용하고 이를 향후 국민임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입주 및 재계약 시 입주자의 가구 특성 등 기본 정보를 전산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입주기준 개선 등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을 지난해보다 1.7% 상향해 총 81만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진 주거복지 인프라 확충은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확충을 위해 마이홈센터 별 지자체, 복지기관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오는 12월까지 판잣집‧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실태를 조사하고, 노숙인‧탈북자 등 소외계층의 실태를 파악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주거자금 지원과 관련한 부분은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자금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정부는 이중 주택구입자금과 관련 올해 디딤돌 대출을 통해 최대 7만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기금만 운용되고 있는 유한책임대출을 오는 6월부터 주금공의 유동화 방식까지 허용해 금융소비자의 주거안정성을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부터는 디딤돌대출 취급 후 대상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기목적 디딤돌대출 이용을 차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올해 전월세가구 11만 가구에게 저리의 버팀목 대출(주택도시기금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되, 지난 1월 우대금리를 확대한 것에 이어 오는 6월 대출한도도 상향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짧아 만기 내 대출전액을 분할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에 착안,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허용해 만기 시 원금 상환규모를 줄이고 총 이자부담을 낮춰 자산형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 본 기사는 한국도시정비협회지 '도시정비' 27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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