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조합원 2명 … 동일인이지만 본질다르다”

각각 다른 세대를 이루고 있는 김도시씨와 이정비씨는 재개발사업 구역 내 A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A토지의 대표자로 김씨를 선임했다. 그런데, 김도시씨는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또다른 B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 해당구역의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를 몇 명으로 산정해야할까? 또, 이와 같은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 사람은 몇 명일까?

이와 관련해 최근 법제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2명이고, 조합원의 수도 2명”이라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제처는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제1호에서는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가목)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목)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라목) 등에는 각각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안에서와 같이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일부 겹치기는 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규정 체계에 비춰 볼 때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각각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수가 대표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과 토지나 건축물 공유자 간의 합의에 따라 대표자가 달라질 경우 토지등소유자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면 재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안의 경우 A토지를 김도시씨와 이정비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A토지에 대해서는 ‘대표하는 1명’이 김도시씨인지 이정비씨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김도시씨는 B토지의 소유자로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되는 만큼 이 경우 A토지의 대표조합원으로서의 김도시씨와 B토지에 대한 조합원으로서의 김도시씨는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자이나 A토지에 대해서 그 본질은 ‘대표하는 1인’이므로 B토지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김도씨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안의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 사람은 2명으로 보아야 한다”며 “아울러 도시정비법령에서는 대표조합원의 변경 절차에 관해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조합원의 수가 변경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단순히 공유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서 조합원의 수가 변동될 수 있어 안정적인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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