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송인수 요건 충족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토지 또는 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뤄졌다면, 매도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6다255613)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조합은 2011년 10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A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는 2012년 3월 B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했으며, 이에 조합은 B씨에게 매도청구소송 부본을 송달해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고,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의사표시 했다. 해당 소장부본은 2012년 7월 B씨에게 전달됐는데, B씨는 이를 받고도 2개월이 지난 때까지 재건축 참가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2013년 4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를 마쳤다.

한편, 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2014년 4월 민사소송법 제82조에 따라 B씨를 상대로 소송 승계인수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조합과는 달랐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제3부는 먼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년 2월 1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이하 매도청구 조항)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그 승계인 포함)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촉구를 받은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해야 하는데,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하거나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회답 기간 만료일부터 다시 2개월 이내에 소유자(그 승계인 포함)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재건축 참가 여부를 촉구 받은 사람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하거나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하지 않았는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뤄진 경우, 사업시행자는 승계인에게 다시 새로운 최고를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승계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위 규정은 승계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승계인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비로소 토지 또는 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뤄진 경우 이미 성립한 매매계약상의 의무가 그대로 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해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해 권리를 갖는자’는 조합원 등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매도청구를 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다음 토지 또는 건물의 특정승계인이 이 조항에 따라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은 ‘승계인의 소송인수’에 관해 “소송이 법원에 계속돼 있는 동안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특정승계를 한 것이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닌 만큼 사업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제3자가 매도청구 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특정승계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매도청구소송을 인수하도록 신청할 수 없는 점 등을 지적하고 “B씨는 조합이 A씨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다음에 비로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특정승계했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상 ‘소송목적인 의무를 승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무법인 현 김래현 변호사는 “기존에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소유자를 항정시킨 후 매도청구 본안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실무적 어려움이 있어 조합설립 초기 가처분 신청 없이 일단 매도청구 본안 소송만을 제기하는 조합들이 많았다. 또한 소송 중 소유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법 상 인수 참가 신청제도를 활용해 기존에 진행 중인 매도청구 소송에 편입시켜서 소송을 진행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하급심에서도 인정해왔었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매매로 인해 소유권 변동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가 매매계약 상의 의무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인수 참가에 기한 소송 절차 진행은 위법하다’는 점을 천명했고, 이에 따르면 앞으로 재건축조합에서는 매도청구 소송 진행 시 소유권 변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새로운 소유자를 대상으로 별소를 제기해야 하게 됐다. 만약 그와 같은 절차가 번거롭다면 최초 소송 제기 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소유자를 항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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