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황도로, 국유재산법상 공공용재산”

대법원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8다262059)에서 “현황도로인 토지도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년 7월 16일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이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제3부는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를 받을 대까지 법령에 의해 도로로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적은 없으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인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유재산법상 ‘공공용재산’으로서 무상귀속이 되는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통해 기존에 실제 도로로 사용되던 이 사건 각 토지의 폭을 확장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기존 도로에 대체되는 새로운 도로를 설치했으므로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롭게 설치된 도로는 관리청인 고양시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기존 도로는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국토계획법 및 소송촉진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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