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분양신청통지,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반드시 거쳐야할 필요적 절차”

“분양신청 통지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는 하급심 판례가 나왔다.

광주지방법원은 A재개발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B씨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2018구합11647)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A구역 조합은 지난 2017년 3월 23일 조합원 관리명부 상 B씨의 주소로 분양신청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했으나, 해당 통지서는 B씨에게 송달되지 않고 조합에 반송됐다.

하지만 A구역 조합은 B씨에게 추가로 분양신청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았으며, 이후 분양신청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고, B씨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에 B씨는 “조합이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를 성실하게 할 의무를 위반한 탓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만큼 관리처분계획 중 나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위법하다”며 위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의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의해 정해진 재개발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통지 등의 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뤄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A조합 정관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함에 있어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해야 하고,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며, 이 경우 그 등기우편을 발송한 날에 고지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정관 규정은 조합원의 주소지 등 적법한 송달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해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발송했으나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1회 더 추가로 발송하는 것으로써 해당 고지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봐야 한다”며 “그런데, A조합이 B씨에게 분양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가 반송된 이후 일반우편으로 1회 더 발송하지 않았고, 분양신청 기간 연장안내문은 아예 발송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A조합은 B씨에게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A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B씨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