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는 무상의 승계취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2항을 통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이하 전단 규정),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이하 후단 규정)”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97조에도 같은 내용으로 명시돼 있는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와 관련된 규정이다.

그렇다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위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받을 경우 취득세를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

화곡3주구 재건축조합이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2017두66824)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으로 이에 대한 정답을 알아보자.

화곡3주구 재건축조합측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과 관련해 무상의 승계취득으로 봐 그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신고 및 납부했으며, 강서구청측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신설 정비기반시설과의 교환으로 인한 것이므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그 취득대가로 볼 수 있는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감정평가액”이라고 하면서 유상의 승계취득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증액해 경정‧고지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제1부는 먼저 “구 지방세법(2016년 12월 27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을 ‘매매 등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1조 제1항은 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상속으로 인한 취득 이외의 무상취득은 35/1000(2호), 원시취득은 28/1000(3호), 1호 내지 6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7호 나목)은 40/1000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와 관련된 도시정비법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전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해 후단 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을 교환에 의한 취득 내지 교환과 유사한 취득으로 보기 어렵고, 그러한 취득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상환성 내지 대가성이 있어 유상취득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데 이어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무상의 승계 취득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 취득세를 산정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취득세 등의 산정방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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