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Q.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도급받은 주된 전문공사에 따른 부대공사를 동일한 업종이 아닌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A.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것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것과 도급받은 공사 중 주요 부분의 대부분이 아닌 일부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다른 업종’의 건설업자에 대해 하도급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적으로 하도급이 금지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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