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Q.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 마목 본문에 따른 목적사업의 부지가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지와 산지가 아닌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 마목 본문의 ‘형질변경되는 부지’는 산지가 아닌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전체에서 형질변경되는 부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업부지 중 산지에서 형질변경되는 부지를 의미하는지?

 

A.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 마목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마목 4)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하면서 목적사업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수련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장의 신축인 경우에는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최대 폭의 2배 거리만큼 산정부 방향으로 수평투영한 지점에 해당하는 원지반까지의 경사도가 25° 이하가 되도록 비탈면의 경사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 마목은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하고 특히 거주지 배후의 비탈면에서 산사태·토석류·토사유출의 위험성이 부각되자 산지전용지 배후의 경사도를 탄력적으로 제한해 비탈면 붕괴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2012년 10월 26일 신설된 것으로 해당 규정은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현황 뿐 아니라 산지와 접해 있는 토지와의 관계까지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등 다른 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1호 가목 및 나목, 제2호 가목 5), 제3호 가목 등에서는 산지전용, 산지의 형질변경 또는 전용하려는 산지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 마목에서는 ‘형질변경되는 부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 마목의 ‘형질변경되는 부지’는 산지에서 형질변경되는 부지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이 사안과 같이 목적사업의 부지가 산지와 산지가 아닌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산지가 아닌 토지에서 형질변경되는 부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또한, 만약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 마목 본문의 ‘형질변경되는 부지’를 반드시 산지일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사안과 같이 일단의 사업부지에서 이뤄지는 형질변경의 경우 사업부지 배후 비탈면의 경사에 따른 영향은 사업부지 전체에 미치게 됨에도 불구하고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서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경우 상부 배후지에 대해 위 비탈면 경사도 제한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돼 비탈면 붕괴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 마목에 따른 목적사업 부지가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지와 산지가 아닌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 산지가 아닌 토지에서 이뤄지는 형질변경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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