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예비당첨자 5배수로 확대 추진

대출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현금부자들만 유리한 입장에서 아파트를 주워 먹듯이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를 들고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0일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상황(이른바 ‘줍줍’ 현상)과 관련해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 시 1․2순위 신청자 중 가점순 또는 추첨에 의해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돼 물량이 남을 경우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한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및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기타 40%이상)까지 선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배수로 대폭 확대해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1․2순위)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과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예정지역)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스템으로 반영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오늘(5월 20일) 시행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체크리스트 및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고,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같은 정부의 대책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간간히 청약 미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5배수에 달하는 예비당첨자가 나올 정도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곳은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청약제도가 정부에서 강조하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적인 대출규제보다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무주택자들에 대한 선별적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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