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최대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자는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최장 5) 동안 해당 주택에서 계속해 거주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초 입주 가능 일부터 3년 이내 입주한 이후 거주 의무기간 동안 연속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인해 당장의 입주가 어려운 수분양자들의 주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시행 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경우 양도 전까지 불연속 거주(거주의무기간 총량 동일)가 가능해진다.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 이행 전에 최대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수 있고,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이전에 거주한 기간까지 합산해 거주의무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연속 거주 의무가 지속 유지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물만 분양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주택으로, 초기 분양가가 인근 전월세보다 낮거나 유사한 경우 제3자에게 전월세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의무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개정안은 법 공포 6개월 이후 시행이었으나, 실거주의무 적용 입주단지가 늘어나고 있는 점과 국민불편 해소 시급성 등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의해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겼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실거주의무 완화 입법은 큰 의미가 있다상당수 국민의 주거불편 해소는 물론, 신축 아파트 일부가 전월세시장에 공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자율주행차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 열차 내 폭행 등에 대한 처벌 및 현장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주민지원사업 공동이용시설의 무상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 등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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