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규제완화방안 적용한 첫사례 … 완화 적용 1년 만에 통과

주택공급 활성화 및 도시·주거공간의 혁신을 목표로 서울특별시가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통과한 재개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524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소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이하 천호3-2구역, 구역면적 19292)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천호 3-2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90%가 넘는 노후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이다. 종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절차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자문)됐으나 기초생활권계획의 부재, 27층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으로의 조정 적정성 검토 등 사유로 보완 요청을 받은 바 있다.

재개발 6대 규제완화방안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7층 규제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 등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규제완화사항을 적용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단축시켰다.

기존 절차대로라면 사전타당성조사와 기초생활권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가 필요해 정비구역 지정에 5년 내외의 시간이 걸리지만, 천호3-2구역은 규제완화사항을 적용한지 1년 만에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저층주거지 재개발의 걸림돌이었던 27층 규제완화 사항도 적용됐다. 천호3-2구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된 기준용적률(190%)을 적용받고,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아 최종 용적률 215.4%로 확정됐다.

또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전제조건이었던 의무공공기여가 폐지됨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영주차장 77면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계획() 통과로 천호3-2구역은 기존 307세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총 420세대(공공주택 77세대 포함), 최고 23층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정비계획에는 천호 3-2구역과 연접한 3-3구역(천호동 532-2 일대) 간에 조화로운 개발 유도를 위한 통합적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향후 주변지역 개발시 조화로운 건축배치를 유도하고, 정비계획의 공공성을 높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재개발 구역과 주변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천호3동 주민들의 생활 중심공간인 구천면로, 고분다리시장, 천호동성당은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한 골목길을 통해서만 서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재개발을 통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천호 3-2구역은 주민이 제안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 시범사례로,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을 적용해 사업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지난해 말 선정된 민간재개발 공모지 21개소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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