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리인 총회 참여도 직접 출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제45(총회의 의결) 7항을 통해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100(일부 총회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규정은 대리인의 출석 역시 직접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810일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이 개정되기 전 개최된 총회에 대리인이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참석했다면, 직접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대리인에 의한 직접 출석을 인정하는 판결(202156350)을 내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 제1부는 먼저 개정되기 전 도시정비법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취지는 종래 조합의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방법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출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둠에 따라 극소수 조합원의 출석만으로도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에 조합원의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면서 이러한 입법취지는 반드시 본인 자신이 직접 출석해야만 관철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리인이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구현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가 질병이나 부상, 출장,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해 안건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 단서 조항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총회 의결과 관련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구 도시정비법의 규정내용과 그 개정 경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직접 출석에는 대리인이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은 총회에서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출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창립총회 당시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직접 출석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구 도시정비법의 직접 출석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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