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측 가능할 정도면 계약 해지할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사업 진행 과정에서 아파트의 공급면적 및 조합원 부담금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조합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최근 총회결의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2021286116)에서 위와 같은 맥락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소송이 제기된 구역은 당초 전용면적을 4959로 해 신축될 계획이었지만,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용면적이 7084로 변경됐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약 2배로 증가하게 됐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판부는 먼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한 후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의무의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조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로 봐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서에서는 목적물의 표시부분 밑에 아파트 세대수, 주택평형, 단지규모, 세대 간 공간구성, 부대복리시설 규모, 단지시설물 및 건물 외관 등의 사업개요는 건축심의와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인허가 결과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는 점 위 각 조합가입계약서 제7조 제11항 제2호에서 조합원 부담금의 10% 이상의 금액 조정이 발생될 경우, 조합총회를 개최해 변경사항을 결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등 조합가입계약서는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각 조합가입계약서에 정해진 아파트의 공급면적 및 조합원부담금이 조합의 조합총회결의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상 사업추진 과정에서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합원들 또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계획과 조합원부담금이 변경, 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무주택서약서 및 각서에 서명날인한 점 조합규약도 본 사업의 시행상 필요할 경우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에 따른 대지의 총면적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 고시된 면적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4),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는 조합의 사업계획 및 사업승인의 내용에 따라 평형별로 확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44조 제1), 조합원의 탈퇴, 자격상실, 제명 등 에 관한 규정(12) 및 조합원의 추가모집교체에 관한 규정(13)을 둬 조합원 변경도 예정해 두고 있는 점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은 지난해 26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4959에서 각 7084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는 안건 등을 결의 한 점 등을 지적하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서 및 조합 규약에 건설 예정 아파트의 세대수·주택평형 등의 변경 및 추가부담금 발생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고,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조합원들의 총회승인결의도 있었던 이상, 조합원들이 당초 공급받기로 한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넓게 변경되고 이에 따라 조합원부담금이 증가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의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위 각 조합가입계약 당시 조합원들이 이 사건 사업계획의 변경을 예측할 수 없었다거나 그 변경의 정도가 예측 범위를 초과한다고 보이지 않고, 또 사업계획 변경이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해 조합가입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이 조합의 이행불능 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면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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