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기린 전연규 대표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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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제정을 알리기 위한 법 공포 전이었다.

20021023일 서울특별시장(시장 MB)은 광역개발을 목적으로 은평과 길음, 왕십리 시범뉴타운사업의 시행을 선언해 도시정비법의 뚜껑을 열기도 전에 김을 뺐다고 할 수 있다.

이후 200371일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통합된 도시정비법이 시행됐으며, 이와 병행해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뉴타운지구·균형발전촉진지구 등이 줄지어 고시됐다.

강북의 재개발, 강남의 재건축으로 진행됐는데, 사실 이로 인해 강남과 강북의 주택가격차가 벌어 졌다.

또한 더 이상 조례로 법령(도시정비법 등)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뉴타운 관련법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의 제정을 서두르게 됐다.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의 등장

노무현 정부 때인 200671일 제정, 시행된 도시재정비법의 초기 법률명이 강남북 균형발전 지원법이었던 것은 이런 사연을 담겨져 있다. 반면 정치인들은 각자의 도시에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구)를 포함시키려고 나섰는데, 이에 따라 서울시가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한 지금의 법률이 탄생됐던 것이다.

각설하고, 기존의 서울시 뉴타운사업, 균형발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으로 흡수 통합됐는데, 대부분 재개발사업이었다.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광역개발을 위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특례 지방세의 감면 과밀부담금의 면제 등의 특례규정을 뒀다. 다만 사업의 진행은 도시정비법으로 시행됐고, 그 대상은 주로 재개발사업이었다.

필자가 이를 설명하는 이유는 지금의 신도시특별법은 재건축을 위한 또 다른 도시재정비법이라고 예측되기 때문이다.

 

도시정비법과 신도시특별법의 운명

도시재정비법이 재개발사업에 대한 것이었다면, 신도시특별법은 재건축사업이 그 주요 대상인 것이 다를 뿐이다. 신도시 구성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공동주택 등으로 돼 있지만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분당 신도시의 초점은 재건축사업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신도시특별법에는 건폐율과 용적률(500%) 상향, 빌라의 종 상향, 주택규모 및 건설 비율,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특별법의 기본계획에 따른 노후도시 재생지역진흥지구또는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특별지구의 지정에 의한 해당 지구 내 역세권 및 특정 지구에 한해 특별하게 높은 용적률을 부여하는 등 특례 조항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도시 내 대부분의 아파트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어 재건축안전진단의 단계에 진입한 상태여서, 이러한 단지들에 대한 재생지역진흥지구나 재생특별지구 지정은 가능할 터다. 하지만, 특례 조항의 적용은 다른 도시의 재건축사업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도시재정비법의 재정비촉진지구와 함께 신도시특별법에 의해 새로운 재생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등으로의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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