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구역 내 세입자 수도 고려해야”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위법하다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A재개발조합은 2015813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조합원 253세대, 보류시설 3세대, 일반분양 1236세대 등 164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또한 A조합은 2018517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시행인가와 같은 내용의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가 지난해 412일 조합원 211세대, 보류시설 3세대, 일반분양 1314세대, 임대 82세대 등 1610세대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후 구미시장은 A구역 재개발사업을 공급되는 주택의 수 1610세대 중 임대주택 82세대를 제외한 1528세대에서 A구역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조합원 수 263세대, 보류지 3세대, 공동조합원 지위에 있는 1세대, 다주택 분양자 29세대 등 총 296세대를 제외하고 남은 1232세대를 A구역 재개발사업으로 늘어난 세대라고 판단, 지난해 78A조합에게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3090235460원을 부과했고(이하 이 사건 처분), A조합은 이를 납부했다.

한편, A조합은 이와 같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해 구 학교용지법(2020519일 개정되기 전의 것) 5조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정비구역 내 A구역의 조합원 가구 수와 세입자 가구를 포함한 주민등록이 이뤄진 총가구를 산정해 그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미시가 조합원 수를 기초로 가구 수 증가분을 산정했다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1구합24072)을 제기했다.

이에 구미시측은 학교용지법이 2020519일 개정되면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제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시행 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사업시행 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변경됐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주민등록이 이뤄진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맞섰다.

그리고,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위 사건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판부는 먼저 구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제도의 취지를 반영해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구청장이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시행 결과 정비사업 구역 내에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5조 제1항 제5)”면서 따라서 구미시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 결과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해야만, 조합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고, 여기서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증가되는 가구 수는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가구 수에서 정비사업 시행 이전 해당 정비구역 내의 전체 가구 수(이하 기존 가구 수라 한다)’를 빼는 방법으로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A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주택, 보류지, 다주택 분양과 관련된 가구 수를 제외하면 구미시는 A구역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조합원 수 263세대와 공동조합원 지위에 있는 1세대의 합계 264세대를 기존 가구 수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구미시도 세입자를 기존 가구 수 산정에서 제외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주택사업으로 학교용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수요증가라는 결과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시행자에게 신설 학교용지의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제도의 취지에 비춰보면, 기존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소유했던 조합원 가구와 정비구역 내에 거주했던 세입자 가구 사이에 취학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축 공동주택이 기존의 노후밀집한 다가구주택을 대체해 그 가구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다가구주택 등의 거주 특성을 무시한 채 세입자를 일률적으로 가구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조합에 이전비를 신청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정비구역 내 세입자가 적어도 68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구란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해(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 의미에 반드시 주택에 대한 소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학교용지법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축허가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그동안 가구 수를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구 수 산정에 대한 분쟁 발생 소지가 크므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을 개정 이유 중 하나로 밝힘으로써 종전의 학교용지법상 부담금은 주민등록이 이뤄진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됐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이를 종합하면, 구미시가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세대수인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해 증가된 가구 수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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