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현 홍수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현 홍수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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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7조 제3항은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 다만, 정수 이상의 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회 또는 선거인의 1/10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은 위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원칙적으로 대의원회 의결 사항에 해당한다.

대의원의 수가 법정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 선임을 위한 대의원회 의결시 그 효력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재개발재건축조합에서 대의원회가 아닌 이사회 의결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임원 선출 총회에서 임원 선출 안건에 대한 결의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추인 의결을 거치는 방식으로 임원 선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지만, 선거관리규정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대의원회 의결 사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 의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임원 선출 총회에서 추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해당 임원 선출 총회 결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관련 판례의 입장

최근 대의원회 법정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대의원회 의결이 아닌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한 이후 총회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추인 안건을 상정한 서울 소재 모 재건축조합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 정관상 총회 의결사항과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사후 추인을 허용할 경우 총회와 별도로 대의원회를 두고 각자의 의결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해 정하고 있는 정관 규정을 잠탈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이유로,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한 행위는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추인 안건과 임원 선출 안건에 관한 총회결의를 금지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정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대의원회 결의 없이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던 사안에서 법정 대의원수에 미달해 대의원회의 개최가 쉽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그럼에도 후임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들을 선출해 업무공백 상태를 신속히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사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춰보면, 비록 이 사건 조합이 대의원회의 결의 없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추인(1호 의안)을 안건에 포함해 위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 조합원들로부터 추인받은 이상, 대의원회의 결의 없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뤄진 선거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해,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인하는 총회 결의에 무효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28.2015카합50005 결정 참조).

그리고 대의원회 결의 없이 임시 조합장 주관하에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 선임 추인 및 조합 임원 선임안건에 관한 결의를 한 사안에서도,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선거관리위원은 그 선임이 공정하면 족하고, 조합 내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해야 할 지위가 아니므로, 반드시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돼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에서 임시 조합장이 모집공고를 통해 등록한 사람들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은 것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조합장 등 선출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가합22453 판결)했고,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으로 확정됐다(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92008717 판결).

 

판례에 대한 검토

대법원은 줄곧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나 선거관리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조합 임원 선출 결의의 효력에 대해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위반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즉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후보자의 당락 등 선거의 결과가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해왔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100258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102533 판결 등 참조).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임원 선출 총회 결의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이자 조합원 전체의 대의기관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53430 판결 참조), 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서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 선임을 추인하는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총회 의결사항과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구분해 정하고 있는 정관 규정을 잠탈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을 대의원회에서 선임하지 않아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추인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총회 의결을 금지한 전술한 법원의 결정은 대의원회의 법적 성격과 선거 절차상 하자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간과한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선거의 공정을 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대의원회 의결은 아니지만 다른 공정한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를 추인하는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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