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기린 전연규 대표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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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받기 전, 자치구청장이 사업시행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610일 제도가 신설됐다.

또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내의 시구가 설치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협의체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뒷받침 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과 집행력 부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조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201728일 전부개정 되면서 등장했다.

재개발재건축 등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신설된 것으로,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 공동주택 평형 배정방법등 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의 분쟁이 그 주요 대상이다.

한편, 심사를 거쳐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집행력이 부여된다. ‘집행력'란 판결 또는 그 급부의무를 강제로 실현시키는 효력 혹은 강제력으로 행정행위의 내용역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이는 확정판결이 가지는 주요 효력으로 이행판결(또는 조서)의 내용인 이행의무를 강제집행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56(그 밖의 집행권원)에 따르면, 강제집행은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등에 기초해서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예외로 도시정비법상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집행력 부여가 있다. , 도시정비법 제117조 제1항 각 호 및 시행령 제91조 조정서에 서명, 날인한 경우에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효력이 있다.

도시정비법

117(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 사항을 심사조정한다. 다만, 주택법, 토지보상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

2. 공동주택 평형 배정방법에 대한 분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

~생략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한 후,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날인해야 한다.

5항에 따라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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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령

91(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법 제11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토지 명도에 관한 분쟁

2. 손실보상 협의에서 발생하는 분쟁

3.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분쟁

4.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한 근거규정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에 그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부산광역시와 춘천시, 논산시는 각각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춘천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논산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두고 있다.

또한 자치구의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을 뿐이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도시정비조례에 제64(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자격), 65(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66(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및 절차), 67(협의체 구성 및 운영)를 두고 있다.

서울시는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제67(협의체 구성 및 운영)를 둬 구청장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지만, 용산구에서만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이 협의체를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구성하도록 하는 등 그 기간을 한정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67(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영 제91조 제4호에 따라 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손실보상 협의대상자 또는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협의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협의체는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구성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3회 이상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다.

~생략

시장은 협의체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으며, 협의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도시정비법에 의한 협의체 운영 규정 신설

 

도시정비법

117조의2(협의체의 운영 등) 시장군수 등은 정비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제117조 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받기 전에 사업시행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시기, 협의 대상방법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보조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부 칙 <법률 제18941, 2022. 6. 10.>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

현행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협의체 구성원은 해당 자치구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분야별 전문가로 한정하고 있다(조례 제67).

개정 입법에서는 사업시행자,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이므로, 이에 맞게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 자치구 독자적 분쟁조정 관련 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제정 필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같이 자치구에서 조금 더 자치적인 운영을 위해 분쟁조정 관련 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등의 제정이 필요하다.

특히 협의체 구성원의 경우 사업시행자로 국한하지 말고 추진위원회도 포함시켜 분쟁조정을 위해 힘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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