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6월 13일 정비회사 정보시스템을 시‧도지사도 공유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민경욱 의원 등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통합시스템을 시·도지사에게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현행법령은 조합의 회계감사와 관련해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준공인가 이전에 일정 금액 이상이 지출된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건축조합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가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비사업 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시·도지사에게도 공유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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