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1월초 공사재개 … 내년 1월 일반분양 예정

단일 아파트 단지로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드디어 재개된다. 조합측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811일 공사재개 방안에 최종 합의한 것. 공사 중단 약 4개월만의 일이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지난 415일 공정률 52% 상태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었다.

조합과 시공단은 지난 77일 서울시가 마련한 합의 중재안 9개 조항 중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합의문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 8개 조항에 합의했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양측간 이견이 있었던 상가 분쟁에 대해서도 합의를 완료했다.

합의문에는 조합은 415일 이전까지 수행한 상가 공사 부분을 인정 건물사업관리업체(PM)간 분쟁 합의 등에 대해 총회 의결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 20214월 이후 의결된 상가관련 일체의 총회안건 취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단과의 합의로 이르면 11월초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며, 내년 1월 일반 분양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함께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합의문 요약

- 조합은 20206월 기존계약의 공사비를 한국부동산원에 최초 검증신청한 날 기준으로 지체없이 재검증 신청

- 조합은 합의일로부터 60일내 분양가 심의 신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2개월내 관리처분 계획 변경 총회결의를 득하고 분양승인 신청

- 양측은 기존계약의 효력에 대해 다투지 않고, 20217월 총회의결된 엘리베이터 등은 공사에 반영(비용, 공기연장은 조합 부담), 기존계약은 도급제 방식임을 확약

- 시공단은 합의일로부터 1개월내 금융비용 및 손실비용, 공사기간 연장 및 증액 공사비 등 산출자료를 제출하고 조합은 총회의결 즉시 검증기관에 의뢰

- 조합은 합의일로부터 60일내 이 합의문 추인, 20224월 총회 1호 안건 철회, 손실 보상금액, 공기연장 등 승인, 제소전화해 신청 등을 총회의결을 거쳐 확정

- 조합은 합의일로부터 15일내 계약 무효소송 취하, 시공단은 소취하 이후 지체없이 공사 재개 준비하고, 총회의결 및 합의문에서 정한 기한별 이행사항을 모두 완료시 시공단은 지체없이 공사재개

- 조합은 2022415일 이전까지 수행한 상가 공사 부분은 인정,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 20214월 이후 의결된 상가관련 일체의 총회안건 취소 및 PM사간 분쟁 합의등에 대해 총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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