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 총 299세대 규모로 건립

서울시는 노량진역 인근 동작구 노량진동 54-1번지 일원의 ‘노량진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노량진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지난 2월 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고, 서울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완료하고 6월 13일 고시했다.

이번에 사업계획이 결정된 노량진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부지면적 2000㎡ 이하의 비촉진지구 사업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 없이 기본 용적률(900%)을 적용, 도로기부채납으로 인한 상한용적률 적용 등을 통해 지하 2층, 지상 28층 건축계획으로 공공임대 41세대, 민간임대 258세대, 총 299세대 규모(공공41, 민간258)로 건립될 예정이다.

공사 착공은 오는 10월, 입주자 모집공고는 2021년 10월에 실시해 2022년 4월 준공 및 입주할 계획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입주 우선 순위를 줘 역세권(지하철, 국철, 경전철역 등의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의 지역)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 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건립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건축기획관은 “역세권 청년주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법령·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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