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격 있는 다른 공유자도 분양신청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제39(조합원의 자격 등)를 통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은 동의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72(분양공고 및 분양신청)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이하 다른 정비사업 분양대상자 등’)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내 주택을 AB가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A는 다른 정비사업 분양대상자 등에 해당하지만 B는 다른 정비사업 분양대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B를 대표조합원으로 해 분양신청을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최근 “B가 다른 정비사업 분양대상자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법령해석 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대표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해 분양신청을 하고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는 대표조합원을 통해 보유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분양신청을 하는 것이라며 이 사안의 경우 AB1명의 조합원으로 취급돼 그에 따른 권리 분배 등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으로, 다른 정비사업 분양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A의 경우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 정비구역 내 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손실보상 협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A와 함께 1명의 조합원으로 취급되는 B 또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도시정비법상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의 조합원 자격을 규정한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은 조합을 달리해 복수의 정비사업에서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규정인데, 공유자 중 일부가 다른 정비사업 분양대상자 등에 해당하더라도 그에 해당하지 않는 공유자의 분양신청을 허용해 공유자들이 각각 소유한 지분에 따라 분양권을 취득하도록 한다면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다른 정비사업 분양대상자등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주택을 공유하는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조합원분양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대표조합원의 분양신청을 제한해 다른 정비사업 분양대상자 등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특히 이 사안의 경우 조합원 지위 자체가 인정되는 공유자들의 대표자가 분양을 신청하거나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지분 양수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공유자들이 있는 경우로서 대표자의 분양신청권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와는 달리,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도시정비법령에서는 A의 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받도록 하고 B의 지분에 대해 분양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A가 다른 정비사업 분양대상자 등인 경우에 A1명의 조합원으로 취급되는 BA와 마찬가지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고,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