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할 필요성 X”

공유자 없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1명이 진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거쳐야하는 공람 및 공람계획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제처는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78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람계획 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모두 취득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1인이면서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공람 및 공람계획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법률의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취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법제처는 관리처분계획은 분양공고를 통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이후 이를 토대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등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정비사업 완료 후 조성되는 토지 및 건축시설을 배분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정비구역 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정비사업 시행 후 새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이전하는 내용을 미리 정하는 계획이라며 도시정비법 제78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 전 공람 및 공람계획 통지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관리처분계획의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을 살펴보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 토지등소유자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토지등소유자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토지등소유자가 1인이면서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공람 및 공람계획 통지 절차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시행자와 공람 및 통지의 상대방인 토지등소유자가 동일해 토지등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살펴보거나 토지등소유자에게 별도의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라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람 및 공람계획 통지 절차 역시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1인 외의 다른 분양대상자가 없어 분양공고를 생략했다면, 분양 계획을 담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람 및 공람계획 통지 절차 역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도시정비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점 1인의 토지등소유자만 존재하는 경우라도 공람 및 공람계획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면, 사업시행자는 형식적으로 스스로에게 공람계획을 통지하고, 공람기간으로 30일 이상을 무의미하게 소요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점 공람 및 공람계획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위와 같은 법령해석을 내린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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