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8년 1월 25일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고 2018년 2월 9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투기과열지구 내의 재개발사업에 대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10월 24일 일부개정된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조 단서 및 같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7년 2월 8일 전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A. 이 사안의 경우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는 종전에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제한하던 것을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제한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 신‧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했는바, 이에 따르면 같은 법 제1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법률의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8년 1월 25일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되고, 2018년 1월 25일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전부개정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의 유형 중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해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에 관한 제19조 제2항의 규정은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조문의 위치만 제39조 제2항으로 이동해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도록 했고(부칙 제1조), 2017년 10월 24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재건축사업 뿐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2항이 개정되면서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인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도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됐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되도록 했는데, 이는 공포 후 시행 전에 개정된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전부개정 도시정비법의 시행일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지 이미 적용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의 적용례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그와 다른 내용의 새로운 적용례를 규정한 것은 아닌 바, 2018년 1월 25일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제한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에 대해 2018년 2월 9일부터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법률이 전부개정되면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 법률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실효되므로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에 개정돼 시행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의 적용례 규정은 전부개정 도시정비법의 시행과 동시에 실효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전부개정 도시정비법은 2017년 2월 8일 공포돼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됐고, 그 사이에 구 도시정비법이 2017년 10월 24일 공포돼 2018년 1월 25일 시행된 것으로 전부개정 도시정비법이 개정(공포)된 이후에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부칙의 규정까지도 전부개정 도시정비법의 시행으로 인해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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