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분양아파트 55% 수준 … ‘임대아파트는 싸구려’ 인식 개선 불가”

임대아파트의 건축비 상한가격을 조속히 인상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임대아파트 건축비 상한은 1999년 고시 당시만 해도 분양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의 95%에 달했으나, 역대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이유로 적기인상을 기피해 현재는 55%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라며 상한가격(표준건축비)의 조속한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분양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은 1977년 최초 도입돼 1997년 외환위기 직후까지 운용되다가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1998년에 폐지한 바 있으나, 노무현 정부에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2007년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도입하면서 재운용을 시작했다.

또한 임대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은 주택기금과 임대료 책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9년에 최초 고시된 이래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다.

특히, 역대 정부는 분양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 재도입 이후 지난 15년간 기본형건축비를 총 32회에 걸쳐 70.4% 인상해오면서도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임차인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21.8% 인상했다.

이와 관련해 주산연은 임대아파트는 기초·골조·마감 등 대부분의 공사내용이 분양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건축비 인정기준이 너무 낮아 부실시공과 안전문제가 상존하고 임대아파트=싸구려라는 인식 개선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형편이라며 정비사업시 의무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매입단가도 조합원 부담 건축비의 55%미만에 불과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건설과 매각지연 등 문제점이 큰 상태로, 민간사업자는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기업조차도 적자누증문제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꺼리는 지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산연은 “2010년 이후 분양아파트 대비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가 75%선을 밑돌면서 표준건축비를 적용받는 임대아파트 건설물량이 급감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분양전환물량도 급감하고 있다시장경제원리에 전혀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를 하루 빨리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준건축비를 적용받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이(총계)>

(단위 : )

시기

1996~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

2016~2020

인허가

물량

399,090

103,346

36,700

77,638

23,503

분양전환

물량

131,266

195,642

313,364

122,257

104,097

자료 : 주택업무편람, 통계청 재정리

 

한편, 주산연은 최소한 내년말까지 주택시장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난 30여년 간 두 번의 경제위기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국면 진입기에는 최초 3년 간 연평균 건설물량이 38만호 수준에 불과했다현재와 같이 집값이 하락하고 분양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민간공급 활성화대책을 내놓아도 민간건설이 위축되는 만큼 이 간극을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으로 보충하지 않으면 지난 816일 확정 발표한 새 정부의 ‘5년간 270만호건설목표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산연은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인상해도 기존주택 임대료와 물가상승률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대아파트 건축비기준을 인상해도 인상된 기준은 고시일 이후 신축 임대아파트에만 적용되는 만큼 기존임대주택의 임대료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며,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상승률 중 임대료는 기존의 고정 표본만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만큼 물가상승률에도 영향이 없다는 것.

주산연 관계자는 임대아파트 건축비기준을 현실화하면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침체기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물량 유지가 가능하고,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확대를 통한 임대료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정부는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를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과감히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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