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산하 이재현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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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원고 조합원들은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해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20188월경 각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했고, 그 무렵 위 추진위원회에 조합원부담금으로 각 7000만원을 납입했다.

. 피고 조합은 20186월 고양시장에게 조합원 수를 558세대로 해 조합원모집 신고를 했으나, 고양시장은 고밀도 개발계획으로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수리거부처분을 했고, 이에 피고는 20188월 고양시장에게 조합원 수를 400세대로 하는 조합원모집 변경신고를 했으며, 고양시장은 위 신고를 수리했다.

. 피고는 20204월 고양시에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수는 400세대로 유지하되, 전용면적을 4959에서 7084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제안서를 제출했고, 고양시는 위 제안을 수용했다. 이에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해 202092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피고는 20212월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수는 400세대로 유지하되, 전용면적을 4959에서 각 7084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는 안건 등을 결의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공급 평형 및 조합원부담금보다 대폭 확대되거나 증액된 평형 및 조합원부담금을 전제로 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으므로,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조합원부담금의 증액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범위를 초과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 대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들이 납입한 조합원부담금을 반환할 것을 구한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286116 판결)

.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서에서는 목적물의 표시부분 밑에 아파트 세대수, 주택평형, 단지규모, 세대 간 공간구성, 부대복리시설 규모, 단지시설물 및 건물외관 등의 사업개요는 건축심의와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인허가 결과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또한 위 각 조합가입계약서 제7조 제11항 제1호에서 본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해 인허가 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건축규모 및 세대별 단위면적 등의 변경에 따라 조합원부담금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합원부담금의 10% 범위 내에서 금액 조정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의 이사회에 위임하고, 피고는 변경 내용을 확정해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에게 개별통지하고, 원고들은 이에 동의하고 승인한다라고 정하고, 2호에서 위 제1호에 따라 조합원부담금의 10% 이상의 금액 조정이 발생될 경우, 조합총회를 개최해 변경사항을 결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 위 각 조합가입계약서에 주택평형 등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각 조합가입계약서에 정해진 아파트의 공급면적 및 조합원부담금이 피고의 조합총회결의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

.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서 및 피고 조합규약에 건설 예정 아파트의 세대수·주택평형 등의 변경 및 추가부담금 발생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고,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피고 조합원들의 총회승인결의도 있었던 이상, 원고들이 당초 공급받기로 한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넓게 변경되고, 이에 따라 조합원부담금이 증가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 더불어 위 각 조합가입계약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계획의 변경을 예측할 수 없었다거나 그 변경의 정도가 예측 범위를 초과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이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해 조합가입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원심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조합원부담금이 약 2배 증가한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함으로써 더 이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됐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그 진행과정에서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수차례 법원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75892 판결 참조)

조합원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조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로 봐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으로 조합원부담금이 약 2배 증가한 경우이지만, 조합가입계약서 및 피고 조합규약에 건설 예정 아파트의 세대수·주택평형 등의 변경 및 추가부담금 발생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고,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피고 조합원들의 총회승인결의도 있었던 이상 그 변경의 정도가 예측 범위를 초과한다고 보이지 않고 조합가입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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