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기린 전연규 대표법무사
▮ 전연규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2. 안전진단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까지 안전진단 기준 중 적정성검토를 삭제할 계획임.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국토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에 위임)에 대해 국토부장관은 ‘자기모순’이라며 평가절하함.
※ 항목별 가중치 변화 추이(국토부 고시문)
항 목 |
’03 |
’06 |
’09 |
’15 |
’18 |
구조안전성 |
45% |
50% |
40% |
20% |
50% |
주거환경 |
10% |
10% |
15% |
40% |
15% |
비용편익 |
15% |
10% |
15% |
10% |
10%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
30% |
30% |
30% |
30% |
25% |
1) 구조안정선 비중 하향
2018년 3월 문제인정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 상향(20→50%)
- 평가항목 조정 : 높아진 주거환경 수준 등을 고려,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30~40% 수준)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배점을 상향
- 지자체 재량확대 : 정비구역 지정권자(특·광역시장 등)에게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항목별 배점에 대한 상ㆍ하향(예 : ±5~10%p) 권한 부여
2)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도입 이후 안전진단 통과율 대폭 저하(서울 : 개정 전 3년 56곳→개정 후 3년 5곳)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방안으로 개선
김병욱 의원 8월 25일 대표발의 도시정비법 개정안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가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3) 기타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즉 그동안 국토부장관이 정했던 안전진단 기준을 정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법 개정이 추진됨.
개정법안에 의해도 안전진단 기준을 고쳐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 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 자체를 완화(예를 들어 적정성검토 삭제)해 법안을 무력화할 계획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