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기린 전연규 대표법무사

▮ 전연규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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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진단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까지 안전진단 기준 중 적정성검토를 삭제할 계획임.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국토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에 위임)에 대해 국토부장관은 자기모순이라며 평가절하함.

 

 

항목별 가중치 변화 추이(국토부 고시문)

항 목

’03

’06

’09

’15

’18

구조안전성

45%

50%

40%

20%

50%

주거환경

10%

10%

15%

40%

15%

비용편익

15%

10%

15%

10%

1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30%

30%

30%

30%

25%

 

1) 구조안정선 비중 하향

20183월 문제인정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 상향(2050%)

- 평가항목 조정 : 높아진 주거환경 수준 등을 고려,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30~40% 수준)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배점을 상향

- 지자체 재량확대 : 정비구역 지정권자(·광역시장 등)에게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항목별 배점에 대한 상ㆍ하향(: ±5~10%p) 권한 부여

 

2)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도입 이후 안전진단 통과율 대폭 저하(서울 : 개정 전 356개정 후 35)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방안으로 개선

 

김병욱 의원 825일 대표발의 도시정비법 개정안

 

12(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도조례(국토교통부령)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안전진단 기준에 관한 적용례) 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가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기타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즉 그동안 국토부장관이 정했던 안전진단 기준을 정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법 개정이 추진됨.

개정법안에 의해도 안전진단 기준을 고쳐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 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 자체를 완화(예를 들어 적정성검토 삭제)해 법안을 무력화할 계획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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